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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부터 정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에 연계해 수출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16건의 양자·다자 FTA 협약으로 56개국과 주요 품목 수출입에 대한 관세 감면·인하 혜택을 주고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액의 74.9%가 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 기업이 이 같은 FTA 관세 혜택을 누리려면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만들어졌다는 원산지증명서(C/O)를 상대국 세관에 내야 한다.
대부분은 기업이 스스로 관리해 오던 자율 발급 증명서를 내면 되지만 중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 수출 땐 관세청이나 대한상의의 심사를 거쳐 발급한 기관 발급 증명서를 내야 했다.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와의 5개 FTA가 그 대상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현재 2일가량 걸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가 당일 발급 체제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중국, 동남아, 인도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관리·발급 업무가 좀 더 쉽고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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