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중소기업에겐 세제혜택 최대 7년…맞춤형 '점프업' 컨설팅 신설

기재부, 3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중기 졸업연한 3년→5년에 세제혜택 확대, 점감구조 신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라면 7년까지…"밸류업과 연계"
매년 유망기업 100개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 신설
  • 등록 2024-06-03 오전 10:00:00

    수정 2024-06-03 오후 6:59:55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중소기업의 졸업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연구개발(R&D)과 투자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 상장사라면 최대 7년까지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졸업 이후에도 추가 3년까지는 높은 세제혜택이 가능한 점감 구조를 마련하고, 1년에 100개씩 유망 기업을 선정해 3년간 밀착 관리를 제공하는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됐다. 조세 부담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성장을 꺼리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원활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 차이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세제 및 재정지원은 물론,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정부는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라면 직접 자금조달과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2년을 확대, 최대 7년까지 고용과 투자, R&D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졸업연한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세제혜택 기간을 늘리기 위해 올 하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추가 개정할 계획이다.

졸업 이후에도 추가로 3년까지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이 이어지도록 점감 구조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은 R&D에 대해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중견기업부터는 20%로 급감한다. 이처럼 급격한 절벽을 막기 위해 중견기업이 된 초기 3년까지는 25%로 새 단계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점감 구조를 마련해 투자와 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 중 조특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과 더불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기술 개발과 판로확대 등에서 지원책을 유지한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돼도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현행 14개의 중견기업법 특례도 확대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다년도에 걸쳐 이뤄지는 R&D의 특성을 고려, 사업을 수행하던 중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남은 기간동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등 신성장 산업 분야라면 이들의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는 정부 사업에 중견기업도 2년간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판로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물품뿐만이 아니라 용역 등도 상생협력 형태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도 올 하반기 중 개정한다.

또한 정부는 성장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100개 선정해 실제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3년간 밀착관리를 실시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을 선정 후, 선정된 기업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투자 유치, 협업기회 등을 부여한다. ‘전담 디렉터’를 통해 기업별로 맞춤형 성장 전략과 인수합병(M&A) 자문 등 컨설팅, 연간 국비 2억원 한도로 성장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오픈형 성장바우처’ 등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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