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추석 앞두고 전기·가스·수소설비 점검 나서

사망사고 난 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집중단속도
  • 등록 2022-08-18 오전 11:00:00

    수정 2022-08-18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추석 연휴(9월9~12일)를 앞두고 약 3주 동안 전국 전기·가스·수소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특히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를 집중 점검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전기안전공사)
산업부는 오는 22일부터 9월12일까지 3주 동안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2만2000여곳의 전기·가스시설과 111개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와 산하 준정부기관 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반은 최근 수도권·중부지방의 집중호우에 영향을 받은 전기·가스시설을 재정비하고, 추석 전후에 빈번한 태풍에 대비해 설비 상태를 살피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111개 수소차 충전소도 수소누출 여부와 이를 감지하는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도 살핀다.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추석 명절 비상 대응반을 운영해 전기·가스·수소 시설 고장에 따른 불편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최근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펼친다. 지난달 충북 옥천의 한 전기울타리에선 2명이 사망했으며 이달에도 광주에서 1명이 사망했다. 산업부는 첫 사망사고 직후 전국 41개 전기 울타리 실태조사를 진행해 부적합 설비 3곳에 경고와 함께 개선 조치를 했으며, 이번 특별 안전점검 기간에도 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를 찾아 개선키로 했다. 전기안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안전 콜센터로 관련 신고도 받는다. 전원장치나 누전차단기, 개폐기, 위험표지판 등이 없는 시설 모두 적발 대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부 농가에서 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데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 위법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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