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서 '민생공감 531법안' 선정
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 등도 포함
육아휴직 1년6개월 확대·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등록 2024-05-31 오전 11:01:19

    수정 2024-05-31 오전 11:01:1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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