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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APEC은 이날 이 같은 코로나19 대응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21개국 통상장관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개방을 유지하고 의약품과 의료장비, 농식품 등 필수 상품·서비스의 원활한 교역과 국제 공급망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기로 했다. 또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세계무역기구(WTO) 통보를 전제로 한시·비례적으로만 시행하자고 약속했다.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 차원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우리 기업인의 현지 활동이 어려움을 겪으며 각국 통상당국과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원활한 국경 간 이동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과는 논의 끝에 이달부터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10개 성(省)·시(市)에 대해 기업인 방역 절차를 최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기업인의 국경 간 이동 허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우리 주도로 필수인력 이동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반영했다”며 “앞으로 APEC 후속회의와 주요국 양자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