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탈원전 반대’ 노조 간부 명예 손상 이유로 직위해제

  • 등록 2020-03-01 오후 4:03:53

    수정 2020-03-01 오후 4:03:5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탈원전 반대 활동을 펼쳐 온 노조 간부를 회사 명예 손상을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1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인사 지난달 27일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새울 원자력본부 노조 지부장(제1발전소 운영실 발전운영부 노심관리파트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강 지부장 역시 하루 뒤인 28일 본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직위 해제 사실을 직접 알렸다.

강 지부장은 에너지흥사단 단장, 행동하는 자유시민 탈원전반대위원회 간사,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 등을 맡으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회사에 대한 배임이라며 고발하기도 했다.

한수원은 강 지부장의 직위 해제는 탈원전 반대 활동과는 무관하게 회사 명예를 손상시킨 데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에 대해선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한수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직위해제) 1항4호를 적용한 것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강 지부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직원 인사 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이후에도 소셜네트워크(SNS) 활동을 통한 경영진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했다”며 “다수 직원에게 협박성 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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