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내달 美 방문…IRA 하위규정에 韓기업 요구 반영 추진”

25일 산업계 간담회 후 밝혀
"양자협의 우선…WTO 제소도 고민할 것"
  • 등록 2022-08-25 오전 11:16:11

    수정 2022-08-25 오전 11:16:1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달 미국을 찾아 미 무역대표부(USTR) 등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하위법에 우리 산업계 요구 반영을 추진한다. 한국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해 경쟁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통상 실무자를 파견 후 9월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물론 저도 미국을 찾아 관계자와 논의할 계획”이라며 “미국 정부가 IRA를 통과시킨 만큼 구체적 하위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할지 창의적인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은 배터리를 비롯한 전기차의 부품·소재가 미국산이어야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전기차 세액공제 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우선주의를 극대화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장관은 “미국이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정치적 고려 아래 첨단산업 보호와 자국 산업 우선주의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정세 추이를 지켜보며 행정부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양자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양자 협의가 어려울 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일단은 양자협의를 통해 IRA 하위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우선”이라며 “(여의치 않을 땐)WTO 제소나 FTA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WTO 제소나 FTA 분쟁해결 절차는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는데 WTO 제소는 현재 상소기구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EU 등과의) 다자 공조가 가능한 만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분쟁해결 절차보다는 좋아 보인다”며 “양자협의 후 고민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 USTR과 법 통과 이전에 의견을 표시했다”며 “(같은 상황에 있는)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하면 우리 대응이 가장 빠르고 적극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과 함께 미국 측제 제안할 안을 짜는대로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질적으론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만 이를 기회 삼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몇년 후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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