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中 상무부장에 中企 기업인 원활 이동 협조 당부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 후속 논의
RCEP 연내 서명·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지속에도 합의
  • 등록 2020-04-17 오전 11:00:00

    수정 2020-04-17 오후 6:25:3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중산(鐘産) 중국 상무부장과 전화 유선회의하는 모습.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중산(鐘産) 중국 상무부장에게 한국 중소·중견기업인의 중국 입국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이날 오전 중 부장와 전화 유선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앞선 14일 아세안+3(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및 한·중·일)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의 경제 부정 영향을 줄이기 위해 양국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성 장관과 중 부장의 이날 유선회의는 사흘 앞선 합의를 더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성 장관은 정상회의에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활히 하기로 합의한 만큼 한-중 양국이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중 부장에게 제안했다. 또 양국 중앙·지방정부와 기업인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해 산업 공급 체계를 유지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역할도 대기업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중국 출장이 급한 중소·중견기업인에 대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특히 강조했다.

성 장관과 중 부장은 이어 아세안+3와 호주, 뉴질랜드의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이 연내 서명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노력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RCEP 정상회의 땐 15개국이 올 11월 차기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서명하자는 데 합의했으나 인도의 불참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 간 이동 어려움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어 연내 최종 서명을 장담할 순 없다.

양국은 또 한-중 FTA를 서비스·투자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진전하는 데 합의하고 코로나19로 대면 협상이 어렵다면 화상 회의를 적극 활용하는 안도 논의했다.

성 장관은 또 한-중 양국이 엄중한 방역 속에서도 의료물자 기부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방역·경제를 안정 관리하는 모범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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