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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국내 경쟁입찰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더 경쟁력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2017년부터 태양광발전에 대한 경쟁입찰 제도를 시행했다. 산업부 등이 참여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운영위원회가 경쟁입찰 공고를 내고 여기에 참여한 발전사업자 중 공급가격 경쟁력 등이 가장 우수한 곳을 선정해 장기 전력공급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그러나 풍력발전은 빠르게 성장한 태양광발전과 달리 대부분 스스로 RPS 적용 대상인 발전 공기업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지금까지는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 형태로 개발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 기업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REC 판매를 위한 경쟁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판단에 정부가 경쟁입찰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연 1회 용량·가격을 입찰할 계획이다. 12명의 민·관 전문가로 이뤄진 RPS 운영위는 보급 목표량이나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경쟁입찰 공고를 내고, 풍력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입찰위에서 가격과 비가격 지표를 6대 4의 비율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비가격지표에는 국내 전력 공급망 기여와 주민수용성, 전력계통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풍력발전 경쟁입찰 제도 도입으로 풍력발전의 비용 효율적 보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로서도 예측 가능성과 가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풍력발전 확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