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관세조사 1년 유예

수출의 탑 수상기업·일자리 으뜸기업·모범 납세자도
  • 등록 2022-05-12 오전 11:05:36

    수정 2022-05-12 오전 11:05:3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관세 조사를 1년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신설한 중소기업 대상 ‘수출의 탑’ 수상 기업과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과 2022년 관세청 지정 모범 납세자도 마찬가지다.

(그림=이미지투데이)
관세청은 탈세나 오류 등 혐의가 특별히 없더라도 매년 수출입 기업을 관세조사(기업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모든 기업이 매년 심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작위 추출 등 방식으로 조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세청은 그러나 수출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선 기업의 관세조사 행정 대응 부담을 줄여주고자 관세조사를 일정 기간 유예해 왔다. 유예 대상 기업은 구체적 탈세혐의가 발생하지 않는 한 1년 동안 관세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올해는 기존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과 일자리 으뜸기업, 모범 납세자 외에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관세 조사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제외된다.

관세청은 그 밖에도 5월 중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받는다. 유예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을 소명할 경우 검토를 통해 유예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이달 31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나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에 우편·방문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가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과정의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모습 드러낸 괴물 미사일
  • 국민에게 "충성"
  • 화사, 팬 서비스
  • 오늘의 포즈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