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직접PPA 시행…RE100 참여 쉬워질까

산업부, 직접 PPA 고시 발표…1일부터 시행
거래 단위 줄이고 초기비용 면제 혜택 덧붙여
  • 등록 2022-09-02 오후 3:45:01

    수정 2022-09-02 오후 3:45:0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부터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를 시행한다. 전력 이용자가 국내 독점적 전력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015760)를 거치지 않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내 기업이 세계 주요 기업과 거래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는 RE100 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거래 구조. (표=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 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올리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RE100 참여 기업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 구글, BMW,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360여 기업이 이미 참여했다. 이는 곧 이들 기업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기업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RE100 참여 여건을 녹록지 않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로 미미한 수준인 것은 물론 한전 전력 판매를 독점하는 현 구조상 사실상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뛰어들거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 프리미엄’ 요금제에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전력 공급-수요자가 한전을 끼고 계약을 맺는 제삼자 PPA 제도를 도입했으나 계약 성사 건수는 단 2건에 그쳤다.

정부가 이번에 직접 PPA 제도를 도입한 건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PPA 참여 요건을 발전설비 1메가와트(㎿) 이상에서 300킬로와트(㎾)로 3분의 1 이상 줄였다. 소규모 사업자도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시간대·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다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고려해 전력 판매자가 팔고 남는 전기는 전력거래소에 팔고, 전력 이용자가 부족한 전기는 한전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접 PPA 참여를 독려하고자 PPA 참여 기업에 대해 전력거래소에 내야 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 동안 면제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망 이용요금을 녹색프리미엄 조성 재원으로 대신 내 주기로 했다. 20㎿ 이상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선 일부는 직접 PPA로, 나머지는 일반 전력시장에 파는 분할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제도 도입이 직접 PPA 제도 활성화로 이어지리란 보장은 없다. 국제유가와 연동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특성상 현 시점에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구매 희망자는 물론 판매 희망자의 참여 유인도 낮다. 계약 이력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상황인 만큼 아직 계약 조건도 불분명하다. 특히 한전이 직접 계약 당사자에서 배제된 만큼 전력 생산-판매자 간 직접거래에 필수 요소인 송·배전망 확충에 적극 나서리란 보장도 없다. 산업부는 그러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접 PPA를 통한 RE100 참여 희망자(기업)의 참여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구매 희망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기업 어려움을 계속 점검해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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