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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는 미국 의회가 만들고 행정부가 올 8월부터 시행한 법이다. 전체적으론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재정을 긴축한다는 내용이지만 청정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만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게 특징이다.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의 요소가 녹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론 전기차나 청정제조시설 등에 대한 혜택은 늘렸다. 총 재정지원 규모는 3910억달러(약 553조원)로 2023년 한국 정부 예산안 총지출(639조원)의 87%에 이른다.
미국 내 청정제조시설 투자에 대해선 63억달러의 재정을 투입해 6~30%의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미국산임을 전제로 배터리·태양광·풍력 부품·광물 생산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해주기 위한 예산도 160억달러 들어갔다. 역시 미국산 전기차에 대해선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제조사별 20만대의 한도도 없앴다. 여기에도 총 75억달러의 재정이 투입된다.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발전에도 509억달러를 투입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첨단제조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은 중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IRA의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봤다. 배터리 기업이라면 셀 제조는 물론 소재와 리사이클링 시장 진출 확대 기회가 될 수 있고,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중국산에 맞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웠던 태양광 모듈·소재 분야 기업의 시장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역시 미국이 IRA를 통해 청정 에너지 발전 세액공제 혜택을 기존 태양광·풍력에서 원자력·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한국 관련 기업도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를 계기로 코트라, 무역협회와 함께 IRA를 통한 우리 기업의 미국 첨단·청정에너지 시장 진출을 계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IRA는 지금껏 주로 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세액공제 내용이 알려졌으나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3910억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생산·투자 촉진방안이 포함돼 있다”며 “우리 기업이 IR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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