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이날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일베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남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은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33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촬영 횟수가 적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과 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