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아파트 이웃간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거나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대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8월 이후 신청된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 3칸 굴절버스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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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 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이 허용된다.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서비스(제이홀딩스)도 가능해진다. 해당 서비스들은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이 가능해졌다.
대전시에는 3칸 굴절 버스가 시범 운행된다.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3칸 굴절 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했다. 3칸 굴절방식의 고무바퀴 타입의 차량은 기존 버스에 비해 탑승 정원 증가와 차량 운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가 부여된다.
현대차는 자율주행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량 주행 중 획득한 원본 영상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가 부여된 영향이다. 향후 원본영상 보관 및 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평가했다.
이동이 쉽지 않은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반영, 육지와 섬 또는 섬 간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가티)에 대해서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특례가 부여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운영된 지 1년 가까이 됐다”며 “이번 혁신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