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보증서 하나로 ‘외상 수출’ 현금화…무보 ‘포괄매입보증’ 출시

2년 시범운영 기간 거쳐 정식 출시
  • 등록 2022-09-01 오후 12:38:23

    수정 2022-09-01 오후 12:38:2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중소·중견기업이 보증서 하나로 여러 해외 구매자(바이어)에 외상으로 수출한 제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 본사. (사진=무보)
수출보험 준정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이 같은 포괄매입 수출신용보증(이하 포괄매입보증) 상품을 1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무보는 이전부터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자사 제품을 해외 구매기업에 외상으로 수출할 때 받는 수출채권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이 미리 거래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 상품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를 받기 위해선 모든 해외 구매자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우리 기업이 제품을 수출할 땐 다수의 해외 구매자에게 한꺼번에 판매하는 게 보통이다.

무보는 이에 2020년 9월 포괄매입보증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해외 구매자 구분 없이 하나의 보증서만으로도 전체 수출채권을 보증해 모두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2년 남짓 시범운영 결과 관련 누적 보증 실적이 3조원을 넘어서는 등 수요기업의 관심을 확인했다. 무보에 따르면 올 들어 관련 상품 지원 실적은 지난해보다 1.5배 이상 늘었고, 전체 수출채권 현금화(유동화)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렀다.

무보는 이 상품 정식 출시에 맞춰 상품성을 보완했다. 외국 구매자로부터 대금 회수가 늦어지더라도 일정 기간 추가 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우량 수출기업에 대해선 한도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포괄매입보증 상품은 (수출보험)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을 넘어 수출채권 유동화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며 “앞으로도 기존 제도를 고객 수요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해 우리 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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