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위 수익’ 배달기사,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치료 도중 숨져

“하루 평균 200~250㎞ 주행…110~120건 주문 소화”
가해자, 신호 위반해 교차로 진입하던 중 오토바이 박아
시내버스 기사,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 적용 예정
  • 등록 2024-08-27 오후 1:12:20

    수정 2024-08-27 오후 1:12: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한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배달 기사로 방송에 소개됐던 40대 남성이 신호 위반 시내버스에 치여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께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배달기사 A(41)씨의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한 달가량 치료받았지만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숨졌다.

조사 결과 버스기사인 50대 남성 B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배달대행 플랫폼 바로고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시록한 라이더로 기록된 인물이다.

바로고는 A씨에 대해 “2022년 전국을 통틀어 최다 배달 수행을 기록한 라이더”라며 “하루 평균 200~250㎞를 주행해 110~120건의 주문을 소화하고 소속 라이더들에게도 자신만의 노하우를 기꺼이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6월 방송된 SBS 교양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월 수익 1200만원을 올리는 전국 1위 수익 배달기사로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7년 차 배달기사로 휴일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전 3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인터뷰했던 한 유튜버는 전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추모 글에서 “지난해 A씨가 인터뷰 내내 많은 분들께 ‘나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전했다.

한편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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