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달부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장애인도 지하철 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진=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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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는 14세 이상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지하철을 이용할 때 해당 장애인등록증을 태그하면 무임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19세 이상의 장애인만 대상으로 해 미성년 장애인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청소년 장애인이 현재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불카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 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2029년 9월 이전인 경우는 직불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2029년 10월 이후인 경우는 재발급 없이 바로 지하철 무임결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울산~부산 간 광역전철인 동해선 구간도 무임결제 구간에 포함되는 등 장애인등록증에 부가된 교통카드 사용 구간을 확대돼왔다. 오는 12월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추진해 내년 초에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과거에 장애인등록증은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 제시되는 정도로 사용하는 데에 그쳤으나, 지금은 신용카드·교통카드·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돼 사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장애인등록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