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험, 민간기관 참여 길 열린다

산업부 국표원, 협약 체결방식 구체화…8월부터 시행
  • 등록 2019-07-30 오후 3:34:31

    수정 2019-07-30 오후 3:34:31

정부(KC) 전기용품안 안전인증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용품에 대한 정부 안전인증 시험에 민간기관이 참여할 길이 열렸다. 활성화하면 기업이 인증 시험에 들이는 시간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와 관련한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을 31일 고시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전기용품을 판매하려면 3개의 정부 산하 기관의 안전인증 시험을 받아야 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세 곳이다. 연간 인증 건수가 36개 품목 1만4000개에 이르는 만큼 적잖은 시간이 필요했다.

국표원은 이번 지침을 통해 일정 자격과 설비를 보유한 민간 시험기관도 정부 안전인증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인정기구(KOLAS) 등 관련 인증이 있는 민간 시험기관이 정부 산하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 맺으면 이곳의 시험 결과도 정부 안전인증 시험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정부 안전인증기관이 민간 기관의 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은 있었으나 구체적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로 계약이 이뤄지진 않았다.

정부 안전인증 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시험기관은 시험설비 현황과 조직·인력 현황 등을 안전인증기관에 내면 된다. 안전인증기관은 현장평가를 거쳐 계약 체결 여부를 검토한다. 또 민간 시험기관이 기업을 대신해 정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이 두 번 신청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국표원은 이 제도에 관심을 보여 온 민간 시험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인증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연 1만4000여건의 안전인증 시장을 민간에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이 제품 안전인증 시험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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