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업무 3년 내 민간에 넘긴다

전기안전 분야 규제 혁신방안 발표
기존 8년에서 3년으로 5년 앞당겨
이론 교육은 모두 온라인 전환키로
  • 등록 2022-08-16 오후 2:22:50

    수정 2022-08-16 오후 4:33:03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소규모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3년 내 민간 대행업체에 넘기기로 했다. 규제 혁신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맡는 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앞)이 16일 충남 아산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설 교육원에서 전기안전 교육 설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16일 충남 아산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설 교육원에서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에너지안전분야 규제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자가 전기설비 공사하거나 운용하려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직·간접 고용해야 한다. 1000킬로와트(㎾) 이상은 직접, 이보다 작은 소규모 설비는 전문업체가 대행할 수 있다. 산업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전기안전공사나 민간 전문업체들이 이를 대행해 왔다. 민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들은 그러나 준정부기관인 전기안전공사와의 경쟁 심화를 이유로 민간 몫 확대를 요구해 왔고, 산업부는 지난해 4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맞춰 전기안전공사의 대행업무 가능 시점을 8년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 산업부는 규제개혁과 민간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기간을 3년으로 더 줄인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민간 전기안전 대행업체의 총 매출이 1302억원 더 늘어나고 350명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전국 21만 명에 이르는 전기안전관리자와 시공관리책임자에 대한 현 법정의무 교육도 규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간소화하기로 했다. 강의식 이론 교육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교육시간·비용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모범관리자에게는 차기 교육 면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 대신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료자에게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 기간을 2년에서 1년 반(기사 기준)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교육 위탁기관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들 간 경쟁 체제를 도입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안전 관련 규제혁신에 이어 9월 중 수소안전 규제와 반도체 관련 안전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박일준 차관은 “산업적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 안전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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