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무역구제 제도 활용 대한상의서 상담하세요”

무역위, 연말까지 대한상의와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中企에 건당 최대 605만원 컨설팅·조사비용 직접 지원
  • 등록 2022-05-30 오후 5:07:40

    수정 2022-05-30 오후 5:07:4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6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손잡고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 상담을 진행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그림=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무역위는 6월부터 연말까지 20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대한상의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나 협회·단체의 무역구제 조사·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무역위는 기업이 자사 특허 침해 제품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볼 땐 이를 조사해 수출입이나 국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또 외국 기업이 특정 제품을 턱없이 낮은 (덤핑) 가격에 들여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받는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소송을 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은 이 같은 무역구제 제도 활용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사 경쟁력을 해치는 수입 제품의 가격이 ‘덤핑’이란 걸 입증하기 위해선 폭넓은 사전 조사가 필요해 중소·중견기업 차원에선 자체 대응이 쉽지 않다.

무역위와 대한상의는 연말까지 전국 73개 대한상의 네트워크와 15개 광역시·도별 대표 상의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컨설팅해줄 예정이다. 총 3200만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해 건당 최대 605만원의 비용도 지원한다. 기본적인 비대면 컨설팅에 건당 25만원, 전문가 1일 대면 컨설팅에 건당 250만원, 피해 입증 준비자료 안내를 포함한 구제신청 예비타당성 준비에 건당 250만원, 해외 현지시장 조사에 건당 10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무역구제 제도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사의 무역위 조사신청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 사업까지 시행 땐 중소·중견기업은 무역위 조사 신청 준비에서부터 실제 신청까지 전 과정에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동준 산업부 무역위 무역조사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이 무역구제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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