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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보증확약 혹은 완공보증으로 불리기도 하는 책준 확약은 금융위기 이후 본격 도입됐다. 건설사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준공일까지 건축물을 짓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이는 PF 거래에서 파생한 일종의 ‘보증 장치’다. 자본금이 부족한 시행사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로 많이 체결한다. 또 신탁사가 시공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신탁사 책준 확약 형태도 존재한다.
금리가 낮고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이런 책준 확약을 포함해 사업을 진행해도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출금리 급등, 미분양 증가 등으로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줄을 잇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보증 잘못 섰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례처럼 건설사가 서는 보증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 건설사들도 연간 수주 실적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따내기 위해 PF 대출을 일으킬 때 책준 확약에 더해 채무 연대 보증을 서면서까지 무리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책준 확약 조항을 포함해 시공 계약을 많이 체결한 상황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9월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40∼600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신탁사 참여 PF 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탁사가 참여한 70개 사업장 가운데 62곳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패널티를 감수한다’는 조건으로 채무 인수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주단과 건설사, 시행사의 민간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은 “시행사를 만드는데 드는 자본금이 보통 3억원 밖에 안 되는데 대주단에서 그렇게 작은 규모의 회사에 어떻게 돈을 빌려주겠나. 그것 때문에 시공사에 시행사의 채무 연대보증을 지우거나 건축물 완공을 확약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 보면 PF 보증의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까지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기보단 사업성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