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4대에 LNG 연료 동시충전 가능해진다…산업부 25개 실증특례 승인

올해 세 번째 규제특례 심의위 개최…"연내 제도 발전방안 수립"
  • 등록 2022-09-05 오후 6:47:45

    수정 2022-09-05 오후 6:47:4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동식 매니폴드를 이용해 최대 4대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박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게 됐다.

이동식 매니폴드(회색)를 활용해 4대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차량이 동시에 LNG 연료추진선에 LNG를 충전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올해 세 번째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25개 과제를 실증 혹은 임시허가의 방식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329180)과 현대삼호중공업은 LNG 연료추진선과 다수의 LNG 연료차량을 연결해주는 장치인 이동식 매니폴드를 이용하면 선박 연료 충전 시간을 약 70% 단축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현 LNG 연료추진선은 한 번에 2대 이하의 연료트럭만 충전할 수 있다. 연료추진선이 LNG 600t을 충전할 때 연료트럭 1대가 차례로 충전하면 40시간이 걸리지만 4대 동시 충전 땐 12시간이면 충전이 가능하다. 연료 충전 때 나오는 메탄을 비롯한 온실가스 대기 방출량도 약 65% 줄일 수 있다는 게 조선기업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이점을 고려해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매니폴드 자체 보유 등을 전제로 이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SK(034730)루브리컨츠가 신청한 ‘폐윤활유 재활용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 실증특례도 허용키로 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폐윤활유 같은 원료물질 혼합물은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없으나 이를 재활용했을 때의 자원 순환경제 효과 등을 고려해 품질검사 실시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주기로 했다. 또 한국가스공사(036460)와 그리드위즈가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활용해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한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안전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주기로 했다.

그 밖에도 에너캠프·롯데오토케어·피엠그로우-티비유 등이 신청한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와, 롯데정밀화학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운영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주기로 했다. 포터블 방사선 촬영장치 활용 의료 서비스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도 내줬다.

산업부는 낡은 규제에 막힌 신사업·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2019년 이 위원회를 출범했고 지금까지 총 159개 기업의 253개 신제품·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내줬다. 특히 이 과정에서 31개의 관련 규제법령을 정비해 특례 없이도 누구나 관련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규제혁신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만큼 연내 이를 확대 발전시켜 더 많은 규제해소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새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 규제혁신을 추진하며 민간 중심의 자유시장 경제 복원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중”이라며 “연내 기업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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