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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7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력 제고에 모멘텀이 되고 기업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확산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로 막혀 있거나 규제 자체가 없는 신사업을 최대한 빨리 허용해주기 위해 법 개정에 앞선 심의위 의결 절차만으로 일정 기간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해(2019년) 이 제도를 도입해 195건의 규제를 풀어줬다. 산업부 주도의 산업융합 부문에서만 총 39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빛을 봤다. 국회의사당 내 수소충전소나 고속도로 휴게소 내 공유주방이 대표적 사례다.
올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에는 이학성 LS일렉트릭 전력기술원장, 박현섭 티로보틱스 본부장이 민간위원으로 새로이 참여한다.
성 장관은 또 “스마트의료와 모빌리티, 에너지신신업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기업이 제기한 신사업 규제를 ‘톱-다운’(하향식 의사결정) 과제로 검토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대면 서비스 등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을 조기 정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의 성과가 산업 전반에 파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