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올해 규제 샌드박스 지속 가능한 확산체계 만들 것”

2020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 등록 2020-04-27 오후 3:39:15

    수정 2020-04-27 오후 3:39:15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7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규제 특례허용 제도,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모래 놀이터)’를 지속 가능한 확산체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7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력 제고에 모멘텀이 되고 기업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확산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로 막혀 있거나 규제 자체가 없는 신사업을 최대한 빨리 허용해주기 위해 법 개정에 앞선 심의위 의결 절차만으로 일정 기간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해(2019년) 이 제도를 도입해 195건의 규제를 풀어줬다. 산업부 주도의 산업융합 부문에서만 총 39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빛을 봤다. 국회의사당 내 수소충전소나 고속도로 휴게소 내 공유주방이 대표적 사례다.

성 장관은 “지난해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 해였음에도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심의워원과 관계부처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에는 이학성 LS일렉트릭 전력기술원장, 박현섭 티로보틱스 본부장이 민간위원으로 새로이 참여한다.

성 장관은 또 “스마트의료와 모빌리티, 에너지신신업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기업이 제기한 신사업 규제를 ‘톱-다운’(하향식 의사결정) 과제로 검토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비대면 서비스 등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교수와 로펌, 기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규제수리 워킹 그룹’을 구성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받은 신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령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성 장관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을 조기 정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의 성과가 산업 전반에 파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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