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충전소 안전영향평가 도입한다

안전성 강화 및 주민 수용 확대 기대
  • 등록 2022-06-02 오후 4:38:50

    수정 2022-06-02 오후 4:38:5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한다.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함께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이 지난 4월8일 상업운영을 시작한 부산정관 수소충전소. (사진=하이넷)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9년 전국 33기이던 수소충전소 충전기 대수는 올 4월 167기로 늘었다. 국내 수소전기차 누적 판매량이 2만대를 넘어서면서 충전 인프라 수요도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그러나 생소한 시설이다 보니 안전성을 우려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로 충전 인프라 확대가 더뎠다. 2019년 강원테크노파크 시험시설의 수소탱크 폭발 사고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부추겼다.

산업부는 이에 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 설치에 앞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전까진 수소충전소만을 위한 별도 안전영향평가 없이 주요 시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시설안전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에 사고 발생 때의 화염 길이와 복사열 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예상 피해 영향범위와 주변 인구밀집도,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1만 년 당 1명이 사망할 확률이란 국제적 허용기준 미달 땐 안전장치 추가나 설비 배치변경,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2020~2021년 11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다. 예상 평가기간은 10~15일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특화 안전관리자 교육을 신설하고 2024년 이후부터는 교육 이수자만 수소충전소 배관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충전소 내 시설에도 방호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검사기준도 강화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수소충전시설 안전 강화와 함께 수소충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진 사업자도 시설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으나 안전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있게 된 측면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소 시설 안전 강화와 함께 관련 기준을 제때 마련해 안전과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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