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포장재에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제426차 회의서 예비판정…수입 수산화알루미늄에도 반덤핑 관세 부과
  • 등록 2022-07-21 오후 6:33:17

    수정 2022-07-21 오후 6:33:1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무역위)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산 포장재에 5~47%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21일 제426차 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3개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했다.

무역위는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폴리아미드 필름이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들어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예비 긍정 판정을 하고 5.08~46.71%에 이르는 잠정 덤핑방지(반덤핑)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냉장, 냉동, 레토르트 식품, 의약품, 세탁세제 등의 포장 소재나 2차전지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으로 쓰이는 소재다. 국내 시장규모는 약 2만t, 700억원 전후다.

국내 생산기업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는 중국 등에서 이를 턱없이 낮은 덤핑 가격에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는 조사 결과 이들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끼친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 예비 긍정 판정과 함께 본조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무역위는 국가별 반덤핑 관세율을 중국산 5.08~5.18%, 태국산 24.81%, 인도네시아산 46.71%으로 정했다. 인도네시아산은 공급 기업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무역위가 이용 가능 자료를 토대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타 국가 대비 덤핑률이 높아졌다.

무역위는 또 케이씨㈜의 신청으로 이뤄진 중국·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도 해당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중국산 14.27~21.05%, 호주산 37.9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주로 수질정화처리제나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 등 원료로 쓰인다.

기재부는 무역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촤종 확정한다.

무역위는 그밖에 ㈜비보존제약이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비보존제약은 A사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한 마취크림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통상 6~10개월에 걸친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한편 무역위는 기업이 자사 특허 침해 제품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볼 땐 이를 조사해 수출입이나 국내 판매를 금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 외국 기업이 특정 제품을 턱없이 낮은 (덤핑) 가격에 들여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받는 등 불공정무역행위로 소송을 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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