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美·佛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결정

수입 분쇄조리기에 대한 국내기업 특허 침해 여부 조사 개시
  • 등록 2022-05-12 오후 6:21:44

    수정 2022-05-12 오후 6:21:4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20.1~25.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5년 연장키로 했다.

무역위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래픽=무역위)
무역위는 앞서 이스트만, 다우 등 미국 화학기업과 이네오스 등 프랑스 기업이 국내에 들여오는 부틸 글리콜 에테르가 너무 낮은 가격에 들어와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난 2016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5년 동안 20.1~25.0%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위는 또 롯데케미칼(011170)이 이들의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종료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 1차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관련 조사에 나섰고 현 시점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기간을 5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도료나 염료, 천연수지, 잉크, 세정제, 동결방지제나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쓰이는 산업용 소재다. 2020년 기준 국내 수요는 약 2만톤(t), 액수론 200억원대다. 기본 관세율은 8%이지만 미국·프랑스산은 각각 한미·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다.

무역위는 이와 함께 이날 수입 분쇄조리기가 국내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가정용 조리기기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로닉(대표 김홍배)은 최근 국내 A기업과 개입사업자 B가 자사 분쇄조리기 특허를 침해한 수입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신청서 검토 결과 A·B가 최근 2년 동안 특허권 침해 물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통상 조사 개시 후 6~10개월 동안 서면·현지조사와 기술설명회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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