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논란’을 낳았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권 분쟁이 차기 정부 임명 전까지 현 기관장을 유임하는 형태로 타협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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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장은 2018년 4월5일 한수원 사장으로 취임해 1년 연임을 더해 올 4월4일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산업부는 올 1월 정 사장에게 1년 재연임을 통보했고 2월 열린 한수원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도 이 연임안이 통과했으나 산업부 장관이 이를 청와대에 제청하지 않아 연임안이 결국 무산됐다.
한수원 같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 사장은 주주총회 의결 후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밟아 임명된다.
한수원 새울1발전소 노조 역시 최근 수년 내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 2·3·4호기와 한빛 1호기 등에 대한 수명연장(계속운전) 조처를 안 했다는 이유로 정 사장을 대전지검에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 같은 논란 속 정 사장의 거취는 지난달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이후 현 정부의 알박기 논란으로 이어지며 현 정부와 인수위의 인사권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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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정 사장의 연임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현 정부와 인수위의 인사권 갈등도 일단락하는 모양새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월15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박광열 전 해양수산부 국장을 임명한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 5월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25개 기관의 인사권은 차기 정부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 368개 공공기관 중 광주과학기술원·정부법무공단·한국문화진흥·환경보전협회 4개 기관은 공석이고 한수원을 포함한 10개 기관은 기관장이 공식 임기 종료 후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을 비롯한 11개 기관도 5월10일 이전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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