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지원사업 참여 中企 자부담 비율 33→20% 줄여

산업부, 코로나19 수출 활력 제고방안 후속 조치
8000여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조2000억원 지원
  • 등록 2020-04-16 오후 9:34:03

    수정 2020-04-16 오후 9:34:0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 때 논의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 예산으로 된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8000여 중소·중견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올 한해 한시적으로 줄여준다. 기업들이 코로나19 타격에도 R&D 역량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산업부가 16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산업부 산하 연구개발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제정하고 이날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법 일부를 바꿔 중소·중견기업의 산업부 R&D 지원사업 부담을 낮춘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R&D 사업 자부담 비중은 현 33%에서 20%로, 중견기업(혁신제품형만)도 50%에서 35%로 줄여준다. 또 원랜 부담금 중 40~50%는 현금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가령 한 중소기업이 3억원짜리 산업부 지원 R&D 과제를 수행 중이었다면 이 기업은 이중 1억원(현금부담 4000만원)을 자체 부담해야 했는데 이걸 5000만원(현금부담 500만원)까지 줄여준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이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 제4차 비상경제회의 때 발표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성 장관은 이날 올해 260조3000억원 규모이던 수출금융 규모를 36조원 추가 공급하는 것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R&D 지원도 최대 2조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작은 기업일수록 경영상 어려움이 생기면 R&D 부문부터 줄여 미래 경쟁력을 잃는 만큼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주자는 것이다.

산업부는 또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산촉기금) 예산 상황을 고려해 기업이 내야 할 기술료 중 최대 60%까지 납부를 2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대한 피해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선 아예 이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원래 부채비율이 2년 연속 50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재무 악화 기업에 대해선 연구 수행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최소 내후년까지는 재무 상태가 나빠져도 계속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우선 올 연말까지 이를 적용하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양호 KEIT 원장은 “많은 정부 R&D 지원사업 수행 기업이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참여기업이 즉시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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