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재가동 실익 없어…재생에너지 미래 기회 찾아야"

[인터뷰]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조기중단 문제 삼기 전 위법 판결 수명연장 결정부터 살펴봐야"
"경제성 조작?…오히려 사전 설비투자 5600억원 반영조차 안돼"
  • 등록 2020-04-13 오후 6:38:00

    수정 2020-04-13 오후 11:23:45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법원도 위법이라고 판결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건이 계속 정쟁이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전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가 보수 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월성 1호기 재가동 공약이 무리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17년 1심 때 수명연장 결정 자체를 위법으로 판결한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마저 지난해 12월 영구중지를 결정한 사안을 선거를 맞아 다시 정쟁화하는 건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할 뿐이란 얘기다.

미래통합당과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 보수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월성 1호기 가동 재개를 포함해 에너지 전환, 이른바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원전단체도 지난 연말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데 이어 최근엔 감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양이 후보는 월성 1호기 조기 중단을 문제 삼으려면 가동 기한을 10년 연장키로 한 2015년 결정 전후 과정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수원은)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5600억원 규모 설비투자를 했으며 이 과정은 모두 단 한 차례의 원안위 심의도 없이 사무처 과장 전결로 이뤄졌다”며 “법원이 1심에서 원안위 결정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 1호기에 대해 감사를 하려면 이때부터 차례대로 짚어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월성1호기는 1982년 가동 개시해 2012년까지 30년 동안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었다. 원안위는 또 2015년 그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키로 하며 월성 1호기 재가동을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2017년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연장 결정 취소 선고를 하면서 월성1호기는 다시 멈춰 섰다. 원안위는 처음엔 법원 결정에 항소했으나 결국 지난해 12월 스스로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원전업계와 보수 야당은 현 정부가 월성 1호기를 무리하게 조기 중단하려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수원이 2018년 월성 1호기 계속가동 이익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그 액수가 3707억원에서 224억원으로 줄었다는 게 주된 근거다.

양이 후보는 그러나 계속가동 이익이 낮아진 건 노후한 월성1호기의 잦은 고장으로 이용률이 낮아졌기 때문인 만큼 경제성 조작 의혹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월성1호기 최근 3년 평균 이용률은 57.5%(5년 60.4%)인데 한수원과 한수원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은 처음엔 이를 85%로 적용했다가 이를 70%로 낮췄고 다시 60%로 낮춰서 계산했다.

그는 애초에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전제로 월성 1호기 설비 개선에 투입한 5600억원을 경제성평가에 반영했다면 224억원의 계속가동 이익조차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월성 1호기는 최근 10년 새 연평균 약 1000억원, 누적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

양이 후보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높여 잡는 추세를 고려하면 월성 1호기는 수명을 연장할수록 안전 위험은 물론 적자 폭도 커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 1호기는 법·경제적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2022년이면 다시 수명이 끝난다”며 “이를 재가동하겠다는 공약은 무리수”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로 회귀하려 하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보다 10배는 더 커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새로운 미래 경제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원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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