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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한-중 양국 정부가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속통로는 우리 기업의 중국법이나 중국 현지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하고 초청장을 받고, 해당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비자(사증)를 발급받으면 중국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는 제도이다.
양국은 5월부터 한-중 기업 간 교류가 많은 중국 내 10개 지역부터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 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10개 성이다.
그러나 현재는 중국 입국은 물론 중국 내 이동도 쉽지 않은 만큼 이번 신속통로 제도 도입으로 기업인의 긴급한 중국 내 업무처리는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정부는 지금도 우리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주로 현지 진출규모가 큰 대기업에 국한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현지 진출한 중견·중소기업도 중국 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 역시 중국 기업인의 입국에 비슷한 형태의 간소화 방역 절차를 거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 시행이 코로나19에 따른 양국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 외교채널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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