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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1-1 행정부(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공항공사가 토지를 임대받아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72 골프장을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또 스카이72 골프장이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에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부지를 임대받아 골프장을 지었다. 지난해 말 임대 기간이 만료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건설한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물을 KMH신라레저에 재임대 계약했다.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는 1심 패소 판결 뒤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 스카이72에 임대한 것은 폐염전과 바다, 황무지였으나 이번 소송에서 공사가 요구하는 건 8000억원 가치에 달하는 골프장”이라며 “2002년의 황무지가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8000억원의 가치로 둔갑하지 않는다. 공기업이 민간사업자가 피땀 흘려 만든 자산을 성실한 협의도 없이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