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사유 허물어”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기자회견
“野한준호 발의법서 ‘2인 출석으로 의결 가능’ 명시”
  • 등록 2024-06-16 오전 11:30:01

    수정 2024-06-16 오전 11:30:01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의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 의원 스스로 인정했다”며 “이런 법률안에 대해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이 정책 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민주당은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힌 바 있는데, 한 의원 당론 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탄핵 소추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 방식은 헌법의 규정 사항이 아니므로 법률 위반이냐의 여부가 탄핵소추 요건으로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번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민주당이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텅 비어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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