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너 마저”…아우디·포르쉐 이어 배출가스 불법조작 첫 적발

환경부, 벤츠 12종·포르쉐 1종·닛산 1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인증 받은 뒤 프로그램 조작해 대기오염물질 최대 13배 배출
벤츠 776억원, 닛산 9억원, 포르쉐 10억원 부과…형사고발 방침
  • 등록 2020-05-06 오전 10:30:09

    수정 2020-05-06 오전 10:30:09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고급 외제 차량을 생산하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사 차량의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아우디와 닛산, 포르쉐 등은 적발 사례가 있지만 벤츠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자료=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은 인증시험 받을 때와는 달리 실제로 운행하자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됐다.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SCR는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 주는 장치고, EGR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앞서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됐다. 같은 해 2018년 8월 독일 자동차청은 △GLC 220d(2.1L) △GLE 350d(3.0L) 차종 등의 SCR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리콜을 명령했다.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 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이에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했다. 유로 기준은 유럽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단계로서 1992년 유로1이 도입된 이후 2014년 9월에는 유로6로 강화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독일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된 2018년 6월 이후, 환경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벤츠가 차량 연식에 따라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별도 확인돼 차량 연식별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벤츠는 차종마다 소프트웨어 내용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초기보다 조사 차종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자료=환경부 제공)
또 닛산과 포르쉐의 경유 차량도 유로6에 이어 유로5차량까지 불법조작이 적발됐다. 앞서 유로6 차량인 닛산 캐시카이 2016년 5월, 포르쉐 마칸S 2018년 4월 적발됐다. 이에 같은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확대해 조사했고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EGR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었다. 이 조건은 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EGR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이는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3만 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 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할 예정이다. 또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원, 닛산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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