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하고 배임죄 폐지해야”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확대
기업 우려하는 배임죄 폐지
상속세법 개정 하반기 공개
  • 등록 2024-06-14 오후 1:19:24

    수정 2024-06-14 오후 1:19:24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면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법 제382조의 3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액주주 측은 ‘회사를 위한다’는 표현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한다’는 내용으로 바꿔 주주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들은 이렇게 상법 개정 시 배임죄 적용 등 소송만 남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련해 이 원장은 “일도양단으로 말하면 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처벌보다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며 “만약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원칙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경영판단원칙에 대해 “선언적인 형태가 아닌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거쳐야 하는 의무로 명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과도한 형사화를 줄이고 (배임죄 범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원장은 “상법·상속세법 개정안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반 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현재 논의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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