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할증됐는데...'자동차보험료, 9.6억 환급된다

보험사기로 판결된 건, 보험사서 자동으로 환급
2009년부터 총 1만6000명에 67.3억 환급
  • 등록 2023-01-25 오후 12:00:00

    수정 2023-01-25 오후 5:08:53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 1년간 자동차보험 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낸 피해자들에게 보험료가 환급된다. 환급된 보험료는 무려 9억6000만원에 달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5일 금융감독원은 2021월 10월부터 2022년 9월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금은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 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사기란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 및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를 말한다.

자동차보험사기 환급제도가 실시된 이후부터 2022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 6000여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67억3000억원이 환급됐다.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만약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며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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