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6억 받으려…남편 청부살인한 40대 여성[그해 오늘]

단골손님에 500만원 주고 "살해해 달라" 살인교사
'드라이브 가자' 범행장소 유인후 뺑소니위장 살인
남편 죽어가는데도 '모른척'…주민 신고로 警 수사
  • 등록 2023-01-23 오전 12:02:30

    수정 2023-01-23 오전 12:02:3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6년 1월 23일 자정 무렵. 경기도 시흥시 외곽의 한 이면도로에서 남성 박모(당시 49세)씨가 1톤 화물트럭에 치어 숨졌다.

박씨는 아내 강모(당시 45세)씨 제안에 따라 드라이브를 나온 상태였다. 그는 아내를 차 안에 둔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화물트럭에 치었다.

박씨를 친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다. 범행 현장에서 수십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상점 주인이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상점 주인은 “늦은 밤 ‘꽝’ 소리를 들었다. 뺑소니 교통사고 같다”고 말했다. 상점 주인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박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얼마 후 숨졌다.

범행 현장 모습. 윗 사진은 범행 전인 2016년 1월 20일 오후 강씨 등이 트럭을 타고 사전답사하는 모습, 아래 사진은 범행 당일인 23일 자정께 피해자 박모씨가 차량 밖으로 나온 모습. 모두 인근 상점 CCTV에 찍힌 모습이다. (사진=경기지방청)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상점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후, 단순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CCTV 영상에는 박씨가 차량에서 내리자 1톤 트럭이 헤드라이트를 끈 채 급가속해 박씨를 치고 달아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수십미터 밖에도 소리 들렸는데…아내 “못 들었다”

사고현장에서 수십미터 거리에 위치한 상점 주인이 사고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고현장 3미터 부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안에 있던 아내 강씨는 “사고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점 주인은 “꽝 소리에 놀라 나왔을 당시 강씨는 차 안에 있었고, 이후 차에서 나온 후에도 쓰러진 남성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차 시동을 끄고 일부 기기를 조작했다”며 “죽음에 대해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상점 주인과의 진술과 배치되고, 강씨가 사고 한 시간 전까지 남성 손모(당시 49세)씨와 수차례 통화한 점을 수상하게 보고 강씨를 추궁했다. 손씨는 강씨가 운영하던 노래방의 10년 단골손님이었다.

결국 강씨는 “손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남편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했고, 이를 위해 당일 남편을 범행장소로 데리고 갔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5시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내부에 숨어있던 손씨를 붙잡았고, 공장 인근에서 범행에 사용된 차량도 발견했다.

남편 박씨와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강씨는 경찰 조사 초기 “2500만원가량의 카드빚을 남편에게 들키면 힘들어질 것 같아 죽여달라고 했다. 남편의 폭력 등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남편을 청부살해한 40대 여성 강모씨의 현장검증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 같은 범행동기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강씨는 2014년부터 1년 동안 남편 명의로 손해보험 5개를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10여년 가입한 생명보험 5개와 손해보험 1개를 합하면 남편 명의 보험은 11개나 됐다. 이들 보험을 종합하면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숨질 경우 강씨에게 최대 16억 20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었다.

검찰, 무기징역 구형→법원, 징역 27년 선고

강씨는 2015년 11월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가 손씨에게 건넨 500만원은 이모(당시 52세)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살해계획 설계자였던 이씨도 얼마 후 붙잡혀 구속됐다.

이씨는 당초 외국인 청부살해업자를 구하려다 여의치 않자 자신이 직접 박씨를 1톤 트럭으로 치어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아내 강씨가 박씨를 범행 현장으로 유인한 후, 손씨가 차량에 돌을 던져 박씨를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이씨가 박씨를 차량으로 치는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이씨가 범행 당일 약속한 장소에 나오지 않으며 강씨와 박시는 범행계획을 변경됐다.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조사에서 “장난으로 범행을 계획했는데, 진짜 살해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씨에 대해 “배우자를 상대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후 청부살해를 모의해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씨와 이씨에겐 각각 징역 25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강씨에 대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한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손씨와 이씨에겐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2년6월의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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