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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사는 지난 12일 제보자의 발언을 인용해 김 장관이 8년 전 농식품부 국장 재직 시절 자녀 대입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작가 경력이 있는 직원을 뽑아 대필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농식품부는 13일 보도반박자료를 통해 해당 직원(제보자)에 대해 업무능력 미흡 등 낮은 성과 평가와 위조 공문서 작성·소지가 발견돼 2013년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해고에 불만을 품고 국민권익위·감사원·국회·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당시 자녀의 대입용 자기소개서 대필을 지시·부탁한 사실이 없고 2013년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관련 상황을 알지 못했다.
방송에서 자기소개서를 대필했다고 지목된 직원 B씨는 대필이 아니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당시 담당 과장은 김 장관과 대화 과정에서 자녀의 응시 사실을 알게 됐고 B씨가 과장과 이야기하다가 이를 알게 돼 자원해 자기소개서를 봐주겠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소지를 파악할 때 장관이 국장 시절 자기소개서 대필을 직접 지시한 것인지 자발적인 경우인지가 중요 판단 사항이다. 다만 농식품부에 따르면 제보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신문고·감사위·국민건익위원회·민주당·정의당·경찰서·지방검찰청에 잇따라 해당 내용을 신고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자기소개서 대필을 위해 작가 채용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해당과 주요 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 기업 홍보와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기자·작가 경력자를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