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오너는 누구일까?…주주이익 보호는 모든 기업의 문제

'주인 없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아
대주주뿐 아니라 전체 주주, 이해관계자 포함 '오너'로 봐야
'주주의 비례적 이익' 언급된 SM 판례
대리인인 이사회 역할 갈수록 중요해져
외부 추천 주주이사 검토해볼만
  • 등록 2023-03-23 오전 3:46:50

    수정 2023-03-23 오전 4:02: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주주모임’ 네이버카페


KT 오너(owner)는 누구일까요? 흔히 KT나 포스코, KT&G처럼 지분이 굉장히 잘게 분산돼 있어 확고한 대주주가 없는 기업을 소유분산 기업,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오너’의 정의가 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기업의 ‘오너’라고 하면 OO 회장님이 떠오르죠. KT는 회장님이 없어 기자들도 편하게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부르지만, 주인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1월 말, 김영식 의원님 토론회에서 뵌 서울대 김우진 경영대학 교수님은 “소유분산 기업을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부르면 안된다”고 하셨죠. 기업의 대주주만이 ‘오너(주인)’가 아니라, 전체 주주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인’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KT처럼 지분이 분산된 기업이든, 대주주 지분이 많은 재벌 기업이든 주주 가치 보호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선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KT 개인 주주들이 “왜 KT가 주인 없는 기업이냐, 우리가 주인”이라고 댓글을 다는 것도 같은 이야기겠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가시화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각자의 주식 1주당 가치를 보호한다는 뜻을 담은 개념이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선 낯선 이야기나, 얼마 전 법원이 ‘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판결문에 두 차례나 등장했다고 하죠. 판결문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SM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이 18.9%(자사주 1.5%)로 JYP 창업자인 박진영 창의성총괄책임 15.7%(자사주 6.8%)보다 많죠. 하지만,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경영에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개입하면서 감사와 이사회 구성이 이번 주총에서 바뀔 예정입니다.

이처럼 오너기업이든, 소유분산기업이든 이사회나 대표이사(CEO)의 임무가 주인(전체 주주)을 대리해 회사 경영을 잘하는 것이라면, KT의 지배구조 혁신의 답도 주주가치보호에서부터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론 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보장해 주는 안,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 등이 제시됩니다. SM이나 SBS 등이 외부 추천 주주이사를 받은 것처럼요.

SM 이사회 후보에는 이번에 주주운동을 주도한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가 기타비상무이사로, 얼라인 주주제안으로 선임된 곽준호 감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KT 역시 당장 이번 주총 때는 불가능하더라도 국민연금이나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신한은행 같은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이사 추천을 받는 통로를 열어두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사를 파견한 기관투자자들은 함부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선 안 될 것입니다. SM 이사회에 입성하는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SM에 대한 엑시트(투자회수)시점에 대해 “이사로 있는 동안은 미공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엑시트가 어렵다”면서 “앞으로 몇 년은 더 SM주식을 보유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KT를 지난해 말부터 압박하면서 다른 손으론 주식을 팔아치운 국민연금을 이해하기 어렵네요. 국민연금은 KT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지분율이 9.95%(1월 11일)에서 8.53%(2월 27일)로 줄었고, 그 사이 KT 주가는 25%나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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