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해외에 없는 대주주 주식양도세, ‘매도 폭탄’ 반복
‘부자감세’ 논란 넘어 ‘정공법’ 전면 논의로 가야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금투세 모두 논의해야
조세 불확실성 극복, 합리적인 주식 세금 필요
  • 등록 2023-11-20 오전 6:20:00

    수정 2023-11-20 오전 6:2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 이렇게 아리송한 세제 정책은 처음 봤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둘러싼 최근 논의를 보면 당혹스럽다. 이달 초만 해도 여당을 중심으로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론이 잇따라 제기됐다가 갑자기 사그라졌다. 그렇다고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를 접겠다는 공식 입장도 나온 게 없다.

사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증시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정책이다. 주춤하는 증시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정책이어서다.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이후 살아나려는 증시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꺾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주식 양도세 폐지’ 기조와도 연결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물론 조세 정책상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는 ‘부자감세’여서다. 현행 요건(종목당 보유액 10억원)을 충족하는 주식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작년 신고분 기준)으로 전체 투자자(작년 기준 1440만명) 중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9조원의 세수펑크(세수결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까지 완화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원하지만, 기재부는 꺼리는 상황에서 해법은 ‘꼼수’가 아닌 ‘정공법’이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조세저항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주식양도세만 논의할 게 아니다. 이참에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한다’,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른 적정 과세’라는 소득세법 1조의 정신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주식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작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이 사라지는 대신에 주식으로 5000만원 넘게 벌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5000만원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만약 올해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일부 투자자는 연말 ‘매도 폭탄’에 손해를 입고, 2025년 1월1일부턴 금투세까지 내야 한다. 왼쪽 뺨을 맞았는데 오른쪽 뺨까지 때리는 격이다. 여기에 증권거래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연간 수조원 넘는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외 선진국에도 없는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두고 엉거주춤하게 주식 세금을 계속 걷는 건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 이런 매도 폭탄이 반복되면 2025년에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해도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대주주 주식양도세만 찔끔 논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 아닌 이유다.

눈덩이처럼 반발이 커지기 전에 주식양도세, 증권거래세, 금투세까지 모두 도마 위에 올려 전면 논의를 할 때다.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부처 간 머리를 맞대야 한다. 1400만명이 넘는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주식 세금 로드맵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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