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줄폐업 전…불법외국환거래 1.6조 ‘최고’

코인거래소 신고 의무화 전 환차익 노렸나
송재호 “코인 제도화,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 중심 논의해야”
  • 등록 2021-10-03 오전 9:39:29

    수정 2021-10-03 오전 9:39:2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들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의무화(9월24일)로 중소 거래소들이 문닫기 전에 환차익을 노린 세력들이 몰렸단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으로 올해 8월 기준 1조 6000억원이 적발됐다.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2018년 7841억원(10건) 2019년 762억(3건), 2020년 204억(1건), 2021년엔 7월까지 122억원(9건)이다.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허위증빙)는 올해 13건으로 8856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을 적발한 금액은 올해 1조 1987억원으로 그 중 가상자산 환치기는 68%(8122억)를 차지했다. 지난해 대비 올해 21배 이상 급증했다.

가상자산은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환치기는 외국환 거래의 차익을 노리고 신고 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탈세, 해외도박, 마약밀수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엔 외국인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르지 않고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더 큰 환차익을 낸 뒤 국내 아파트 55채를 매입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가상자산의 가격지수와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품 붕괴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하면서 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소가 폐쇄되기 직전까지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송재호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단시간 내에 급등함에 따라 가상자산 유통 규모가 커지고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테슬라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치가 가상자산과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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