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은 일쑤, 2년씩 공백 방치…法 고치고도 위원 3명 동시교체 가능성

[흔들리는 '7인의 현인']②
금통위원 한 번에 교체 막고자 법까지 바꿨는데…
'선거' 바쁜 대통령, 4월에 3명 동시 임명 가능성
임기 못 채우고 불려가는 '정거장' 자리 우려
'공석'에도 티 안 나는 금통위원 역할론도 의문
  • 등록 2024-01-24 오전 5:00:00

    수정 2024-01-29 오후 1:42:29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자리 한 곳이 두 달째 공석이다. 그러나 이 자리는 4월 총선 이후 서영경, 조윤제 금통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시점에 한꺼번에 임명될 공산이 크다. 총재, 부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이 3~4명씩 한꺼번에 교체되는 것을 막고자 2018년 한국은행법까지 개정해 금통위원 임기를 조정했으나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11일 서울 중구 한은 16층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장 박춘섭 전 위원 빈 자리.(사진=하상렬 기자)
5명의 금통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5곳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추천은 그냥 형식일 뿐,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권을 쥐고 있다. 2008년 이후 금통위원 1명 공석시 신규 임명 때까지 한 달 이상 걸린 사례는 여섯 차례에 달한다.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금통위원 공석을 시급한 인사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편에선 금통위원 존재감과 역할론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통위원 임명까지 8차례 중 6차례는 ‘한 달 이상’ 걸려

이데일리가 지난 2008년 이후 금통위원(총재, 부총재 제외)이 공석일 때 신규 임명시까지 걸린 시간을 전수조사한 결과 하루 이상 걸린 사례가 여덟 차례 있었다. 이중 현재 공석을 포함해 임명시까지 걸린 시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된 사례가 여섯 차례에 달했다.

2010년 4월 24일 박봉흠 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금통위원 자리를 무려 727일, 2년 동안 공석으로 둔 적도 있었다. 기준금리를 바쁘게 올렸던 2022년에도 76일이나 금통위원 자리가 공석이었다가 신성환 위원으로 채워졌다. 박춘섭 위원이 작년 12월 1일 물러난 이후 현재는 53일째(1월 23일 기준) 공석이다. 이 자리는 4월 10일 총선 이후 4월 20일 임기가 종료되는 서영경, 조윤제 위원의 후임 자리를 뽑을 때 함께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금통위원 3명이 한꺼번에 교체된다.

금통위원 다수가 한번에 교체되는 것을 막고자 한은법까지 뜯어고쳤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2012년 4월 박봉흠 전 위원 자리를 메우면서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4명 교체됐고 4년 후 2016년 4월에도 4명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이런 사례가 잦다 보니 2018년 3월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추천 금통위원 자리는 1회에 한 해 3년 임기로 축소했다. 2020년 4월에는 이러한 법 취지를 고려해 교체되는 4명 금통위원 중 고승범 위원은 사상 처음으로 연임됐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이 한꺼번에 교체될 경우 정책 일관성이 우려돼 이를 막고자 5명 중 2명 위원에 대해선 임기 제한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통화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을 고려해 금통위원의 임기를 법적으로 4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승범 전 위원은 2020년 4월 연임됐는데 1년 5개월 만에 금융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금통위원 자리를 놓아야 했다. 고 위원은 연임을 통해 5년 5개월간 금통위원 자리를 채웠다고 하지만 박춘섭 전 위원의 경우 작년 4월 임명 후 7개월 만에 경제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최단 기간 임기를 채웠다.

1998년 금통위원 자리가 상근직으로 바뀐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난 사례는 고승범, 박춘섭 전 위원을 포함해 7회다. 2008년 남은 임기 한 달을 못 채우고 당시 4.9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성남 전 위원이 가장 최근 사례일 정도로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임기를 못 채우고 금통위원을 그만둔 사례가 전무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통위원이 전문성을 갖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금통위원을 하다가 정부 요직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자리를 잡게 된다면 중립적 의사결정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더 신경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임기를 채우고 가는 게 좋다. 불가피하게 결원이 생겼다면 빨리 채워야 한다”며 “금통위원을 7명으로 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데 사람이 줄수록 의견이 다양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공석’에도 티가 안 난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편보다는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제도상 금통위원 임명이 지연됐을 때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압박이 가해진다. 2018년 3월 법 개정으로 금통위원 임기가 종료되면 새 금통위원의 임기는 전임 금통위원 임기 종료 즉시 개시되도록 해놨다. 예컨대 금통위원 임기가 4월 종료됐는데 신규 금통위원이 10월 선임됐다면 해당 금통위원 임기는 사실상 3년 6개월로 단축된다. 중도 사퇴한 금통위원 후임으로 임명됐을 경우에도 잔여 임기만 채우도록 돼 있다. 즉, 대통령의 금통위원 선임이 늦어지면 금통위원의 실질 임기가 그만큼 짧아지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금통위원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거나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이유로 금통위원들의 존재감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 교수는 “금통위원 공백을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일 수 있다”며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데 이 목소리가 시장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금통위원 구성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을 정도로 동질성이 강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홍기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은 “경제학을 공부했고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다 같은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양성 못지않게 전문성이 중요하다”면서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금통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 국민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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