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 미흡한 건설현장 점수 매겨 제재한다

안전관리 실태 정량적 평가법 도입 검토중
부실벌점 누적 시 공사중지·과태료 등 제재
안전 교육·컨설팅 지원 '연12회→연60회'
내달 시범시행 및 의견수렴…7월 도입 목표
  • 등록 2024-04-17 오전 5:00:05

    수정 2024-04-17 오전 5:00:0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 현장에 벌점을 주고 벌점이 일정 수준 쌓이면 제재를 가하는 ‘안전관리지수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서울시, SH공사 현장점검단이 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SH공사)
1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내달 중 안전관리 지수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현장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 내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시의 3000여 건의 안전지도에도 불구하고 굴삭기 전도, 작업자 추락 등 39건의 일반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안전성 개선을 적극 돕기 위해 안전관리 지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안전전담요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팀을 꾸리고 현장별로 월 1회 이상 불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는 안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체크리스트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분기별로 점수를 합산해 일정 점수를 넘은 현장에는 공사중지,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정성적으로 평가해 왔다면, 이번엔 정량화된 모델을 마련해 정량적으로 더 구체적인 평가를 하겠단 것”이라며 “평가 점수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면 각 현장은 경각심을 갖고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는 효과도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체크리스트에는 △안전모 미착용 △안전대 미착용 △안전난간 미설치 △소화기 미설치 △관리자 공석 등 항목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시는 구체적인 항목 및 벌점 분배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별로 다른 사정을 고려한 전문화·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어 내달 시범시행 및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치고 7월에 실제 현장에 도입하는 게 목표다.

서울시는 안전관리지수제 도입과 더불어 현장에 제공하는 안전교육, 안전 컨설팅 등 지원도 기존 연 12회 수준에서 60회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단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 무조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비한 점을 바로잡는 지원도 적극적으로 펼쳐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이러한 지원에도 안전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선제적으로 제재를 가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수한 현장에 대해서는 상반기·하반기에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부실 벌점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각 현장이 자발적으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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