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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가격이 전방위로 오른 상황을 고려하면 구내식당 식대도 완만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 예컨대 서울서부지검 구내식당 운영자 선정 공고를 보면 점심 식대는 지난해(4000원)보다 500원 오른 4500원이다. 12.5%나 올랐지만 절대적으로 낮은 가격과 적은 식사 인원을 고려해야 한다.
‘매 끼니 고기를 제공(동물성 단백질)하고 한 가지 재료는 한 가지 반찬에만 재료로 사용하라’는 것은 불문율이다. 이외에도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 이상 △열량은 매끼 당 최소 700kcal 이상 △김치 제외한 반찬은 사흘 안에 재제공 불가와 같은 조항도 마찬가지다.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특별식, 절기식(복날 등), 이벤트식도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달리는 중소 급식업체가 한정된 가격 안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끼니를 제공하기에는 벅찬 측면이 있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급식사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서 대기업 계열사는 참여할 수 없다.
공공기관 구내식당 운영 경험이 있는 급식업체는 “급식의 질은 급식 가격과 비례하는데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급식 가격은 사실상 고정된 상황”이라며 “직원이 식사에 만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재입찰할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악순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