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이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진행 시 발생하게 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조사·지원과 배달을 통한 급식 등 급식형태를 다양화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재난 상황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운영되는 학교급식위원회가 급식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 및 지원 방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교에서 급식이 어려운 경우 학생에게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하나가 급식이다. 원격수업 진행으로 인해 급식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급식은 성장발달 상태에 있는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식생활과 지속적인 영양 관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방역 및 안전 문제와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교육청의 경우 이러한 문제로 희망급식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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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민기, 김원이, 김철민, 박홍근, 변재일, 송옥주, 안호영, 유정주, 윤영찬, 이광재, 이규민, 이수진, 최혜영, 한병도, 홍성국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