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식용 추진단 임시조직서 3년 간 정식조직으로

농식품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효율적 시행 위해
행안부·식약처서 파견도…총 13명 근무
  • 등록 2024-04-30 오전 6:00:00

    수정 2024-04-30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던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정식으로 출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 식용 종식 추진단 현판식에서 제막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같은달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다.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0일부터 3년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됐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각 1명이 파견된다.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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