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다주택 종부세 기준 6억→11억, 일시 2주택자 종부세 면제"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기자회견
종부세 관련 규제 완화 및 '임대차 3법' 부작용 대책 발표
"지방선거 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야"
  • 등록 2022-05-15 오전 11:27:17

    수정 2022-05-15 오전 11:27:1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원내와 보조를 맞춰 부동산 민심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숲속쉼터 벚꽃마당에서 열린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서 대회 모자를 쓰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민주당이 과감히 혁신하자”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부동산 혁신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 송 후보의 청사진이다.

그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하게 결별하겠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해 합리적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을 뒤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가 제안한 첫 번째 부동산 혁신안은 다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공시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인데,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원에 불과, 중저가 2주택 소유가자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게 송 후보의 지적이다.

그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부세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후보는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세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2주택자를 구제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하고, 임대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부작용을 우려한 대책도 내놨다. 송 후보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인 올해 하반기 신규 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신규 계약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물건에 대해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산세 세부담 상한 110%로 조정, 전월세 세액공제 기준 확대 등 내용도 담았다. 송 후보는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서울시장이 되면, 합리적인 정책과 세심한 실사구시 대책으로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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