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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우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음에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중처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되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 포함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 설정 △경영책임자 대상 및 범위 구체화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명확화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 특정 △안전보건교육 수강제도 개선 등이다.
경총은 “의무 범위의 불특정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감독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의 범위를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며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산재예방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시행령에 교육수강 대상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많이 부족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영책임자 범위와 의무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계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중처법 개정’ 건의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