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분 만에 진화한 전통시장 화재…중기부 지원 효과 ‘톡톡’

전통시장 시설 안전관리 사업 신청·접수
화재알림시설설치·노후전선정비사업 모집
신청요건 완화하고 안전성·전문성 강화
  • 등록 2024-04-07 오후 12:00:00

    수정 2024-04-0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2월 설 연휴 기간 인천 남부종합시장 내 한 횟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횟집 건물 내부는 전부 탔으나 주변 상가는 일부 그을렸을 뿐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이 울리면서 화재 발생 12분 만에 초기 진화한 덕분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높아진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올해부터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은 소방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설비의 세부규격을 명시했다. 화재알림시설의 성능 및 안전기술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화재예방시스템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지원대상을 확대, 요건을 완화하고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시장 단위로 신청·지원했으나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결과 전기안전 ‘E’등급을 받은 개별점포도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필수 신청 요건이었으나 취약시장(화재안전점검 결과 전기분야가 D·E등급인 시장)경우 영업 점포의 20%이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수행 시공사는 공사 진행 전과정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지역본부)의 자문 및 검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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