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로나19 입원·격리 위반하면 가중처벌…'1.5년 징역·1500만원 벌금'

  • 등록 2021-03-06 오후 2:11:34

    수정 2021-03-06 오후 2:11:34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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