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도지사도 방역 위반 시설에 '폐쇄 명령' 가능

  • 등록 2021-03-06 오후 2:11:49

    수정 2021-03-06 오후 2:11:4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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